어머니가 받지못한 양육비, 성인자녀가 신청해도 되나요


어머니가 받지못한 양육비, 성인자녀가 신청해도 되나요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개념이 일찍부터 교육을 통해 체득된 상태이고 인터넷과 휴대폰 보급으로 원하는 정보에 관한 접근이 쉽다보니 왠만한 법률지식도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는 터이지만, 상대적으로 나이든 어르신은 자신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관심이 적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외도한 남편이 아내를 내쫓는 축출이혼이 비일비재했는데요, 아내는 무일푼으로 자녀와 함께 쫓겨나오면서 양육비조차 받지 못한채 생계와 육아를 힘들게 병행해야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분명 비양육자는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혼 후 지급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역시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 성장한 자녀가 과거 받지 못한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성인 자녀가 소송할 수 있나요?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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