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후 알게 된 서류상 배우자 상속배제하려면


부친 사망 후 알게 된 서류상 배우자 상속배제하려면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 사망시 상속인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던 중 뜻밖의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부친 사망 후 한번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외국국적의 여성이 부친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부친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뜻이 되므로, 법적으로 보자면 서류상 존재하는 부친의 배우자 역시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연락도 되지 않고 한번도 본 적없는 외국 국적의 여성이 아버지의 가족으로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자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계모의 상속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 취득을 위한 위장 혼인신고 처벌할 수 없나요? 중국이나 베트남 등 외국 국적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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