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부동산의 유류분 산정 가액 산정기준


증여 부동산의 유류분 산정 가액 산정기준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유언과 무관하게 분배되는 재산입니다. 1979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유언만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려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모든 상속인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유류분 권리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그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부족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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