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속, 자녀는 포기하고 아내는 떠안은 이유


빚 상속, 자녀는 포기하고 아내는 떠안은 이유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자녀가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권리,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재산도 빚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고 박 전 시장의 자녀가 상속포기 신청을 한 까닭은 박 전 시장이 남긴 거액의 빚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마이너스 6억 9091만 원으로, 고향 창녕의 토지(7500만 원)와 예금(3700만 원) 있음에도 부채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녀들의 상속포기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을 텐데요, 자녀들의 상속포기 신청 이튿날인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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