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직전 계좌이체 사해행위 인정될까


사망직전 계좌이체 사해행위 인정될까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 몰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몰래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빼돌린 재산의 처분행위를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사망직전 채무자가 가족들을 상대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상속인은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초과상태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A씨는 출국직전 자신의 계좌에서 아내의 계좌로 약 1억원을 송금했습니다. A씨의 아내는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었는데요, 아내는 자녀들의 학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부부의 부양의무에 따른 송금이지, 사해행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내에게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아내가 받은 1억원을 회사에게 송금하라고 판결했는데요, 2심은 사해행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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