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이혼했으나 국내에 이혼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양육비청구방법


외국에서 이혼했으나 국내에 이혼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양육비청구방법

국제 결혼을 한 경우 국내와 외국 각각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혼 역시 외국과 국내 각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이혼한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혼인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적 정리가 필요한데요, 일부에서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 국적자이고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행정 처리는 물론 양육비 청구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제커플이 외국에서 이혼하였으나 국내에 이혼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행정처리방법과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외국인이 한국국적 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협의이혼하면 국내에서도 이혼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개정된 국제사법은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되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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