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후 상대방 동의없이 부동산 처분해도 될까


사실혼 해소 후 상대방 동의없이 부동산 처분해도 될까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부부 일방이 현 주거지를 떠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이혼이라는 절차 역시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가 정리되었어도 배우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기간동안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권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 가출 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던 집을 임의대로 처분해도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해소 후 임의대로 부동산을 처분해도 되는지, 그리고 사실혼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가출 후 살던 집 처분해도 될까? 사실혼 배우자가 가출 후 함께 살 의사가 없다면 가출을 한 시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정리되었으므로 가출 배우자라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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