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년미만이어도 이혼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


혼인기간 1년미만이어도 이혼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

이혼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이혼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불리는데 배우자로서 기여한 바가 입증된다면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기여도를 얼마만큼 인정받느냐에 따라 몇 %의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파탄이혼, 즉 혼인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우 짧은 경우에는 보통 재산분할소송은 청구를 한다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혼소송시에는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고 위자료 부분은 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기간이 1년미만으로 짧은 경우에는 기여도를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기간 1년 미만 이혼시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실제 승소사례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이혼의 쟁점과 알아두어야 할 사항 혼인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이혼하는 경우는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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