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채무자인 경우 채권자의 상속 대위 등기


상속인이 채무자인 경우 채권자의 상속 대위 등기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을 받더라도 채권자에게 뺏길 것을 우려해 일부러 상속을 받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채무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간혹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받았는데 채권자에게 이를 빼앗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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