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역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할 수 있을까?


양재역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할 수 있을까?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이때 공동상속인들의 분할협의는 무효나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의분할내용을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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