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가 마련해준 신혼집 이혼재산분할시 아내의 기여도는


시부모가 마련해준 신혼집 이혼재산분할시 아내의 기여도는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은 바로 부부가 함께 살던 집입니다. 살던 집은 부부가 이혼하면서 처분해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거나 협의하에 한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주기도 합니다. 한편 재산분할시 특유재산, 즉 부부 개인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부부 일방의 소유로 인정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특유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 부분은 기여도로 인정되어 일정정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전 시부모가 마련해준 신혼집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재산분할에 포함된다면 아내의 기여도를 얼마만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의 실무 사례를 통해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및 아내의 기여도 실제 인정비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부모가 얻어준 신혼집 특유재산에 해당하나요?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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