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혼소장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혼소장을 받으셨나요? 당황스럽겠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며 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소장을 받고도 일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변론 기일 때 무변론승소판결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니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 제출을 하려면 상대방이 보낸 소장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의 주장은 없는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없는지, 이혼 사유는 무엇인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답변서에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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