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제한 시 양육비 지급 의무


면접교섭 제한 시 양육비 지급 의무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다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부 일방이 자녀를 보호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와의 만남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대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신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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