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나요?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나요?

국제이혼의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조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혼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에 살거나 재산이 있다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아 국내에서 재판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상속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족 중 일부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미국시민권자를 제외하고 한국에 있는 형제들끼리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했다면 한국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국내 재산상속..........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