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되는 조건


상속주택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되는 조건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시 적용해야할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됩니다. 즉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세율이 취득세액이 되는데요,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주택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의 말일이 포함된 달로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주택에 적용된 취득세율은 2.8%로,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되어서 3.16%의 세금이 적용이 됩니다. 만일 부부가 공동명의로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배우자 사망으로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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