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중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면접교섭 중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누군가 한 사람이 주양육자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주양육자가 결정되면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서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자녀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 2 제1항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한다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양육자는 양육권 변경청구를 통해 아이를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주양육자는 자녀의 면접교섭에 성실히 응하는 편입니다. 문제는 면접교섭을 한 비양육자가 자녀와 만난 뒤 주양육자에게 보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녀를 인계해야하는 시점에 연락을 피한다거나 아이를 데리고 가서 행방을 감춰버리면 주양육자는 양육권이 있음에도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교섭 이후 자녀를 양육자에게 보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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