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 노령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황혼 이혼, 노령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부부가 이혼할 때는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여러 가지 쟁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중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단독 경제생활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를 청산하면서 자신의 기여도를 금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종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말하며,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1999년부터 시행된 '분할연금' 제도는 과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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