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명의신탁 아파트 재산분할


사실혼 배우자 명의신탁 아파트 재산분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동거부부를 뜻하지만, 법적으로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합니다.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나거나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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