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전 보유재산 이혼 재산분할 제외되는 경우의 수


혼인전 보유재산 이혼 재산분할 제외되는 경우의 수

특유재산은 혼인 전 상속받거나 보유하고 있던 단독 명의의 재산으로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했다면 기여도를 반영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유재산임을 인정받아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유재산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기간이 짧다면 특유재산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목적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입니다. 부부공동재산이란 반드시 공동명의의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명의이든 실질적 공유관계에 있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가계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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