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집살림,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및 상속권


두집살림,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및 상속권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실생활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동거부부를 의미하겠지만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받는 것은 동거 수준을 넘어서는 까다로운 몇 가지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즉 동거하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사실혼임을 인정받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법적 사실혼 관계를 입증받아야하는 경우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경우에 발생합니다. 법률혼의 경우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분할청구권과 친권, 양육권의 청구가 가능하고 유책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데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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