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유류분청구시 기납부한 상속세 구상금 청구문제


증여재산 유류분청구시 기납부한 상속세 구상금 청구문제

피상속인이 별다른 유언없이 사망했다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법정상속분은 n분의 1로 같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 의사에 따라 일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자녀는 부모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부모의 재산 증여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거나 똑같이 증여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 처분 의사는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다만 부모가 증여당시 치매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어 정당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유증을 했다면 유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미 증여한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소유권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소유권이 말소된다면 이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또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뒤늦게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경우 청구자에게 기납부한 상속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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