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일부 자녀에게 재산 전부를 증여했다면 부모 사망 후에는 원칙적으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권이 있어도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우리 민법은 재산을 증여받은 일부 자녀를 상대로 자신이 본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2분의 1 만큼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이는 사망자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고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 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로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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