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일부 자녀에게 재산 전부를 증여했다면 부모 사망 후에는 원칙적으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권이 있어도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우리 민법은 재산을 증여받은 일부 자녀를 상대로 자신이 본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2분의 1 만큼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이는 사망자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고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 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로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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