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면 재산분할 비율 높일 수 있나요?


항소하면 재산분할 비율 높일 수 있나요?

이혼 재산분할 소송도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심은 물론, 3심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청구자가 항소를 하는 이유는 아마도 원하는 재산분할 비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청구자만 항소를 한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 상대방도 함께 항소를 한다면 1심 재산분할 비율을 가지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시 한 번 다투게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산분할 항소심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의 쟁점과 항소심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 새로운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이혼 항소심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1심에서 판결받은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재판이기에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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