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전원 동의없이도 피상속인 예금 인출 가능할까


상속인 전원 동의없이도 피상속인 예금 인출 가능할까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단 사망신고가 되면 망인의 금융계좌는 정지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인출할 수 없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은행에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망인이 남긴 예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승계절차를 생략하고 상속인 대표에게 단독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참서류는 사망사실과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대표자의 신문증만 있으면 되고 금융기관 방문 후 확인각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 전원 동의가 없다면 은행을 망인의 예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 전원 동의없이도 망인의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통해 망인 예금의 상속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예금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상속인 일부가 연락이 되지 ...


#망인예금은행인출 #상속예금인출 #예금반환청구

원문링크 : 상속인 전원 동의없이도 피상속인 예금 인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