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협의하는 경우는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개 비양육자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제시하고 양육자가 이에 응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만일 비양육자가 제시한 양육비가 자녀 양육에 턱없이 모자란다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특히 서울가정법원은 정기적으로 이혼 부부가 자녀 양육비를 두고 이견이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산정해 배포하고 소송시 이를 근거로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1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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