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표준양육비, 양육비 증액 청구 가능할까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표준양육비, 양육비 증액 청구 가능할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협의하는 경우는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개 비양육자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제시하고 양육자가 이에 응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만일 비양육자가 제시한 양육비가 자녀 양육에 턱없이 모자란다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특히 서울가정법원은 정기적으로 이혼 부부가 자녀 양육비를 두고 이견이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산정해 배포하고 소송시 이를 근거로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1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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