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때 작성한 이혼 합의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


협의이혼 때 작성한 이혼 합의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협의이혼, 이혼조정, 이혼소송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부부 쌍방이 모두 이혼의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과 관련해 이견이 없는 경우 보통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시간도 절차도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 대부분의 부부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이나 협의서는 법적인 자문 없이 작성하였다가 결국 뒤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이혼 합의서대로 이행하지 않아 나중에 골치를 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공증을 받아두면 안심해도 된다는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이혼 합의서 공증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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