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 상속 억울하다면 기여분 청구 소송으로 해결


균등 상속 억울하다면 기여분 청구 소송으로 해결

민법 제1008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특별 부양)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 공헌한 사람이 있는 경우(특별 기여),그 사람에 대해 법정상속분에다가 기여에 상당하는 액을 더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여분 청구는 공동 상속인이 상속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할 청구는 망인의 상속을 두고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청구합니다. 한마디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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