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신청보다 빨리 할 수 있는 임시후견제도에 대하여


성년후견 신청보다 빨리 할 수 있는 임시후견제도에 대하여

가족 중 누가 갑자기 아파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면 본인 스스로 재산권 행사를 다할 수 없게 됩니다. 과거에는 가족 중 대리인이 위임받아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강화와 금융실명제 등으로 가족이라도 함부로 재산권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피후견인의 재산권에 관한 사무를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성년후견을 신청해도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히 재산을 처분해 치료비에 사용해야 하거나, 피후견인명의의 대출 연장 등 시한이 정해진 금융사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신청시 소요되는 시간과 성년후견결정보다 빨리 할 수 있는 임시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성년후견인 신청 후 법원 결정까지 보통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재판부당 10건씩 표본조사를 통해 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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