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 위자료 청구소송의 쟁점과 주의사항


혼인빙자간음 위자료 청구소송의 쟁점과 주의사항

형법 제304조.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명 혼인빙자간음죄로 통하는 형법 제304조는 2009년 11월 26일 헌번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지금은 법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형법 304조 조항이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남성만을 처벌대상으로 해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여성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지금도 결혼할 것처럼 상대를 기망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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