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필요서류및 절차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필요서류및 절차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런데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보자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지내기도 합니다. 다만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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