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꼭 출석해야 하나요?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꼭 출석해야 하나요?

이혼조정은 이혼재판절차의 일종으로 이혼소송이 진행되기 전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이혼조정은 협의이혼과 이혼 소송의 절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조정 끝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조정은 성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에서 만일 이혼조정신청서를 받게 되면 재판이 아닌데 굳이 참석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조정절차과정과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은 후 피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조정은 양 당사자 중 일방이 가사소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내면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 이후 법원에서 수개월 내에 이혼 조정 기일을 잡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한 양측은 서로가 주장하는 점에 대해 조정판사와 조정위원, 그리고 양측 대리인과 더불어 설득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 조정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조정기일에 합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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