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파양 절차와 제척기간


재판상 파양 절차와 제척기간

남편에게 혼외자식이 생긴 경우, 남편이 인지신고를 하게 되면 남편과 혼외자 사이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부모 자식간 의무와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상속권이 생깁니다. 이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혼외자는 자신의 자녀가 아니므로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사유로 아내가 입양하여 법적 친자관계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양자녀는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법적으로 친자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친자식이 아닌 입양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파양절차를 통해 법적 친자관계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판상 파양 절차와 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혼외자 입양, 재판상 파양으로 상속권 해제하고 싶다면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로 취급되므로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재판상 파양절차를 통해 법률관계를 해소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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