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및 장례비 분담과 상속 공제


조의금 및 장례비 분담과 상속 공제

조의금과 부의금의 법적 차이를 아시나요? 조의금(弔意金)이란 일반적으로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을 말하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및 대법원 1972.4.25.선고72다26판결에 의하면 “위자료”라고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적·형식적으로 증거판단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하여 당사자의 진의에 합당하도록 해석함이 옳습니다. 부의금은 상가(喪家)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돕기 위해 돈 또는 물품등으로 부조하는 것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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