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 및 양육권 성공사례


유책배우자 이혼 및 양육권 성공사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법률이 정한 이혼 원인, 예를 들어 부정행위나 폭행 등이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며 무책배우자만이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영화감독 홍상수씨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이유도 바로 '유책주의'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거 이혼소송을 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이혼을 거부했던 부인이 계속 남편을 비난만 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비록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사안에 따라서는 인용 판결을 내리는 추세인데요,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의 유지가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과 더불어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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