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부동산 배우자 사망시 상속포기 절차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배우자 사망시 상속포기 절차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은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망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은 망인의 재산상 신분상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이므로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유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망인이 물려준 재산 한도내에서 빚을 청산하면 되지만, 빚이 유산보다 더 많다면 상속의 실익이 없으므로 상속포기 등을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사망시 부부공동명의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공동명의부동산의 상속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시 주의해야 하는 단순승인이란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후 3개월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내고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가 완료되면 망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을 상대로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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