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확정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 어떻게 될까


이혼 확정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 어떻게 될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일방은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집니다.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은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해당 재산에 대해 청산해야 하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 만일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단된 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그 중단이 해소되어 다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사망한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데요,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의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해당 소송은 중단되지만, 재산분할청구자는 대개 위 망인의 정당한 상속인이 되어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자신의 기여분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확정 후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


#사실혼배우자재산분할청구및상속 #상속인상대재산분할소송 #이혼재산분할소송중배우자사망 #이혼후재산분할소송전배우자사망하는경우

원문링크 : 이혼 확정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