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가지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 강제조정결정 신청


법원에 가지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 강제조정결정 신청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때 한 번, 숙려기간 후 최종적으로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또 한 번 싫든 좋든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이혼조정절차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연예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예가 많습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조정은 법률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하고 변호사만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 양측이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타협하거나 양보하여 이혼에 관한 이견을 줄여 합의를 본다는 점에서 협의이혼절차와 비슷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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