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기


행방불명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기

우리나라도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국제이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을 하였던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할 때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배우자의 국적이 외국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제사법이란,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국제사법상 국제이혼 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있는지는 국제사법 제2조 '실질적 관련성'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제커플은 한국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부부가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다면 '실..........

행방불명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행방불명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