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기간 중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될까


사실혼 기간 중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될까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혼인신고만 안 했지 부부처럼 생활하는 것을 말하며 법적으로는 단순한 동거와는 구별이 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혼 기간동안 발생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극재산만이 아닙니다. 소극재산, 즉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사실혼 과정에서 생활 자금 대출이나 부부가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시 부부가 공동으로 나눠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사실혼 기간 중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될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사실혼 기간 중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