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성매매 여성과 남성을 함께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을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매매 근절로 확립하려는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견줘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성을 판매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회의 문화..
원문링크 : 엄태웅 성매매 강정호 사건과 비슷한 케이스인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