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매매 강정호 사건과 비슷한 케이스인가 아닌가


엄태웅 성매매 강정호 사건과 비슷한 케이스인가 아닌가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성매매 여성과 남성을 함께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을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매매 근절로 확립하려는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견줘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성을 판매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회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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