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충당이란?


법정충당이란?

당사자가 변제충당을 지정하지 않으면 다음 순서에 따라 충당한다(민법 제477조). 법정충당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거나 당사자가 변제충당을 지정하지 않은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법정충당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도 법정충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1996. 5. 10, 95다55504) 변제충당의 지정이 없을 시 순서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민법 제477조 제1호)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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