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동결 지급기준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동결 지급기준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정 고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하였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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