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신안, 무안, 영암 학교폭력 사건 상담, 조정 및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목포, 신안, 무안, 영암 학교폭력 사건 상담, 조정 및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 입니다. 오늘은 2024년 변경된 학교폭력예방법과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기 전 기존에는 학교내에 학생간에 일어나는 폭력사건을 학교폭력이라고 했지만, 현재는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폭력사건을 학교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학생"은 학교에 소속되어 교육받는 사람을 의미하며,학년도의 기준일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한다[초,중등교육법 제24조] *피해, 가해학생은 피해관련학생 및 피해추정학생, 가해관련학생 및 가해추정학생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판례]서울행정법원 판례 2014구합250 판결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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