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사업계획서작성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사업계획서작성

안녕하세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법 허가 관련 진행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빡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 드의 건설현장에서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더라도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당연히 해당되지 않겠죠. 건설공사로 인한 건설 폐기물은 총 18가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사업의 조건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자산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 법인인 경우 자본금 2천만원 이상의 허가 규정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 절차는? 1단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적정통보가 나면 6개월이내 허가신청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가장 어렵고 난해한 부분인 사업계획서 작성은 건설폐기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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