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펜션업 지정 신청 및 관광진흥기금 시설 운영 건설 자금 신청


관광펜션업 지정 신청 및 관광진흥기금 시설 운영 건설 자금 신청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입니다. 관광펜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해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면 영업소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관광펜션의 건설 및 개보수 비용을 낮은 금리로 융자 받는 등의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이렇게 관광진흥기금을 이용하여 관광숙박업소(관광호텔 등)를 신축 개보수하려고 할 때 바로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이면 관광진흥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농어촌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의 입지 조건이 되지 않을 때는 농어촌 민박업 조건에 맞춰 농어촌민박업 자격과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한 뒤 이어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관광기금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관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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