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0년 배우자출산휴가급여,본인 출산휴가급여 기준 고시


고용노동부 2020년 배우자출산휴가급여,본인 출산휴가급여 기준 고시

고용노동부2020년 배우자 출산급여 및 출산급여 상한액 내용을 첨부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104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9년 12월 31일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

고용노동부 2020년 배우자출산휴가급여,본인 출산휴가급여 기준 고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고용노동부 2020년 배우자출산휴가급여,본인 출산휴가급여 기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