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업 신고방법 및 필요서류(신고서 양식 첨부)


식품소분업 신고방법 및 필요서류(신고서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 대표 행정사 박웅입니다. 식품 등의 소분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는 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식품소분업 신고의 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소분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소분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5호 식품소분, 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 그러면 상기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 ①영 제21조제5호가목에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제1호 및 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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