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소유권 이전 한국전력공사 PPA 명의변경


태양광발전소 소유권 이전 한국전력공사 PPA 명의변경

태양광발전소 소유권 이전 한국전력공사 PPA 명의변경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입니다. 태양광발전소의 소유권 이전 양도 양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서 많은 문의 주시는데요. 행정사사무소 잇다에서는 태양광발전소 소유권이전을 위해 양도인과 양수인 상호 간의 검토해야하는 것 등을 조언해드리고 약 2개월이라는 긴 기간동안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양도양수의 업무절차를 중개해드립니다. 행정법에 의거 태양광시공업체나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대행업체, 개인들이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가, 허가, 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 행정사가 아닌 무자격자나 불법컨설팅 업체, 관련 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각종 인허가 신청 및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제출의 대행 및 대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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