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학원차량, 통학차량 등록시 제출서류


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학원차량, 통학차량 등록시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 입니다. 학원차량 등록을 위한 가이드: 등록절차와 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잇다에서는 의뢰들어오는 학원차량, 통학차량 등록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학원차량, 통학차량 운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등록 절차 및 서류 준비과정을 간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학원차량 차량 등록시 필수 서류 학원변경등록변경신청서 교습비 등 변경등록내역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확인증(학원 대표 및 운전자 각 1부) -도로교통공단 운전자명부 및 보조탑습자 명부 차량운행일지 or 배차표 1인당 차량비 산출내역서 차량이용자 명단(수강과목 등 명시) 성범죄, 아동범죄 경력증명서 조회 [자가용을 학원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 : 어린이 대상만 탑승 가능] 유상운송 허가증 - 관할 시, 군, 구청 차령 3년이내의 차량만 허가 받을 수 있고, 차량은 최대 11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


#목포통학차량등록 #목포학원차량등록 #무안통학차량등록 #통학차량등록 #학원차량등록

원문링크 : 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학원차량, 통학차량 등록시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