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한국형FIT 양도양수 거래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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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거래시 여러가지 확인 요소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장기계약에 대한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입니다. 위약금은 태양광발전소 양도인에게 부과되는데요. 양도인이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양수인은 전력거래소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REC거래를 못하지만 한국전력과 새로계약하는 SMP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해지 위약금을 안내고 거래하는 방법은 양도양수가 가능한 요건을 갖춘 양수자와 거래하면 됩니다. 태양광발전소 한국형 FIT 거래시 유의사항 30km거리제한 예외규정 양수인은 농,축산, 어업을 하는 지역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함 농, 축산, 어업인 자격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함 *위 1,2의 요건을 갖추 만약 동일시,군,구내라면 30km 초과 거리에 양수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30km 미만 거리에 거주하고 있다면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한국형 F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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